새마을금고, '극약처방'으로 뱅크런 막기 :: 글로벌이슈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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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극약처방'으로 뱅크런 막기

    새마을금고가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원래 24일까지 적용하려고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어 14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예치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이며, 신청 기간은 14일까지입니다.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원래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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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예치 고객은 만기도 원래 약정 만기가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 인당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하고 농특세(1.4%)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고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 인당 2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요구불예금은 원복 조치 대상이 아니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예적금을 원래 들었던 개별 금고에 하면 됩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재예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 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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